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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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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청구 2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불법하게 개간되어 전으로이용된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대 초부터 개간되어 그 중 2,025㎡는 대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이용현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 및 제2차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78.5㎡(대지 753㎡ + 공장용지 525.5㎡)만을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127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

토지수용보상 2024.08.02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비교표준지는 용도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야 선정하여야 함

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비교표준지는 용도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 고려하여야 선정하여야 함(1)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최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같아야 하고, 그 다음 순위로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비교표준지와 수용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여 정하면 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5누11396 판결 참조).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반면,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보상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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