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보상재결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보상재결신청 1. 개념 가. 수용재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에따른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수용)함에 상응하여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수용과 손실보상이 재결에 함께 포함된다. 나. 보상재결 토지의 취득(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위와 같은 수용재결과 구분하여 별도로 ‘(손실)보상재결’이라 하고,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손실보상 구제절차 손실의 보상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