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1.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3.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합니다. 4.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