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 82.11㎡의 4층 건물 위에 9.1m 높이의 광고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 광고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일치하는 82.11㎡여서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며,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높이인 4층을 초과함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지는 마을을 통과하여 농경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진입로가 3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건축물 건축 시 농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법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