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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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 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련법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면적 82.11㎡의 4층 건물 위에 9.1m 높이의 광고탑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위 광고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일치하는 82.11㎡여서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며,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높이인 4층을 초과함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지는 마을을 통과하여 농경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진입로가 3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건축물 건축 시 농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법적 요..

인허가대리 2018.05.27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

인허가대리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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