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불법취업하여 출국명령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90일)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같은 해 불법취업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같은 해 00.0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딸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