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장로회 소속교회인 청구인은 2015. 4. 24.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군 ○○면 ○○리 347-3번지 외 2필지에 종교단체 봉안당(이하‘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신고(이하‘이 사건 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5. 14. 봉안시설 설치신고 전 시공,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부적합, “○○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용역 결과 신규 사설 봉안시설 억제 필요, 군민의 공공복리 저해를 이유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년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