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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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3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장로회 소속교회인 청구인은 2015. 4. 24.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군 ○○면 ○○리 347-3번지 외 2필지에 종교단체 봉안당(이하‘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신고(이하‘이 사건 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5. 14. 봉안시설 설치신고 전 시공,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부적합, “○○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용역 결과 신규 사설 봉안시설 억제 필요, 군민의 공공복리 저해를 이유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년경 이 사건..

인허가대리 2019.03.08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5-9931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4. 12.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소재 종교용지 2,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지하 3층, 지상 1층 사찰(연면적 3,796.8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봉안안치구수 5,000기 규모의 법인봉안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봉안당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2. 16. 청구인에게 봉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이용 유족들에게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사전 이행, 건물용..

인허가대리 2018.04.18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5. 14. 청구인에게 한「사설 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장로회 소속교회인 청구인은 2015. 4. 24.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군 ○○면 ○○리 347-3번지 외 2필지에 종교단체 봉안당(이하‘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신고(이하‘이 사건 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5. 14. 봉안시설 설치신고 전 시공,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부적합, “○○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용역 결과 ..

인허가대리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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