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처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1. 면허기준 대수업종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특별시광역시시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40대 이상40대 이상30대 이상-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30대 이상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50대 이상30대 이상(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30대 이상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