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