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등록신청과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법제처 15-0136, 2015. 4. 20., 국가보훈처] 【질의요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 중에는 출가한 딸만 있었으며, 손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출가한 딸”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07년 1월 1일(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