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협의절차의 진행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협의회의 설치, 보상액 산정,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1. 재결신청 접수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재결신청의 적법성 검토사업인정의 유효성, 협의절차 준수, 법정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3. 열람 공고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고하여 소유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합니다. 4.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및 회신제출된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장에게 의견 조회 및 사업시행자 의견을 접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