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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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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일 2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1. 택지개발사업 시행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피청구인은 서울 ○○구 ○○동 등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2008. 8. 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동 439-7, 439-8, 439-9, 439-13 4필지 답 1,168㎡(3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통보(이하 ‘이 사건 ..

토지수용보상 2020.02.21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법제처14-0574, 2014.10.29, 민원인]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 ※ 질의배경 ○ 광주광역시 소재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던 민원인은 광주광역시의 2015광주하계U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

토지수용보상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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