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참고) 명예쉐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요질르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5도12933판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