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은 사경제 주체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님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도유재산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대부면적 6,746㎡, 대부기간 2019. 6. 3. ~ 2022. 6. 2.,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였던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2020회계연도(2차연도) 도유재산 대부료 2,378,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대부료 부과’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고 2020. 9. 3.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20. 9. 3.자로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