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농업에 직접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직불금 전액회수 및 등록제한 처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논·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여 직불금의 환수처분및 5년의 등록제한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외 2필지(잡종지·전·임야, 6,546㎡, 경상남도 소유,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불금 전액회수(2018년, 1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