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자인 임차인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으로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재산압류처분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이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납금 000원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구)수도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