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사업안내지침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긴급지원 생계비 신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입원한 ♣♣종합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유선으로 문의하여 위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은 의료비 지원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긴급지원 생계비 신청에 따른 지급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