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무 진폐환자로서 호흡기장애 3급판정 후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호흡질환으로 장애등급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는데 재판정심사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결과 장애등급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수도 있으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8. 호흡기장애 3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2013. 11. 26.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0. 청구인에게 00공단의 장애등급 판정 심사결과 등급외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2013. 1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 또한 2014. 1. 13.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