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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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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3

국가공무원의 휴가

국가공무원의 휴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35, 2018. 4. 2., 행정안전부]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근로자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제처 질의 회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 시설직렬(일반토목직류, 전국)(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제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11. 29.부터 2016. 11. 30.까지 실시된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3차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발예정인원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13.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

행정처분 이의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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