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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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효력 교원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결정,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청심사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 재임용 평정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결정요지 : 재임용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인사위원회 출석 시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시에도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불복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등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4. 1. ○○대학교 협동과정 연구활동 전담교수로 임용되었고, 2007.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성명 조○○ 소속 (전)○○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1. ○○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199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의 사유로 인하여 201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최소점수 요건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는데도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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