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참고자료) 고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92다52870판결). 마찬가지로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공유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자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무단 점유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