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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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3

퇴직수당 공제 및 퇴직연금 급여 지급거부처분취소

퇴직수당 공제 및 퇴직연금 급여 지급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갑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형부와 처재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형부와 처재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일 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 [2]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립대학교 교수인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소방공무원 甲이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가, 그 후 당직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다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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