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 가.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