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공고 조항에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3. 6.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3-85호)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Ⅲ. 진료수가 명세서 작성요령, 2. 진료내역별 사항, 가. 의과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