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국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인정에 대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어머니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순직한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유족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족의 순위에서 하위에 있는 아들이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판단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고인의 배우자인 김○○(이하 ‘김○○’이라고만 한다)의 자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고인은 1953.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61. 3. 1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母)인 김○○은 2018. 3.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0. 30. 김○○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군으로부터 공로표창장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인의 군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국가수호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8조,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59년생)은 고인과 김○○의 자이며, 고인은 1953.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1961. 3. 13. 사망하였다.
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2018. 2.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구분을 ‘순직Ⅲ(2-3-11)’으로 결정하였다.
- 다 음 -
○ 심사결과 : 순직Ⅲ형(2-3-11)
○ 판단 : 말라리아 감염 및 복약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했는지의 측면에서,
- 망인이 사망 당일 귀가할 때 머리가 많이 아프고 오한이 나서 따뜻한 방에서 쉬려고 했다는 사실은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망인이 수량 미상의 키니네로 음독 자살하였다는 매화장보고서 기록과 망인이 숨을 컥컥 몰아쉬고 호흡곤란을 느껴 인근 병원 의사를 불러왔다는 유족의 진술로 미루어 보면,
- 이와 같은 두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키니네 복용의 부작용에 의한 증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말라리아 감염 및 키니네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당시 키니네는 약이 귀하여 쉽게 구할 수 없었고, 키니네 투약에 대한 전문기관의 회신을 보면 키니네의 치사량은 2~8g인데 이와 같은 양의 키니네를 일시에 복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 시,
- 망인이 얼마만한 양의 키니네를 복용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망인이 보였던 호흡곤란 내지 호흡정지가 치사량 복용 시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여 그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 당시 소속대 중대장 등 3명 간부 역시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말라리아 감염 시 춥고 떨리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픈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고,
- 중대장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키니네를 먹고 자살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고,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속대의 말라리아 감염자 발생 등 말라리아 감염 또는 예방약(키니네) 복약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다. 육군참모총장이 2018. 3. 14.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 사망년월일 : 1961. 3. 13.
○ 사망경위 : 고인은 1961. 3. 13. 순직Ⅲ형(2-3-11)하였음
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2018. 6.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구분을 ‘순직Ⅲ(2-3-6)’으로 결정하였다.
- 다 음 -
○ 심사결과 : 순직Ⅲ형(2-3-6)
○ 재심사 청구요지 : 청구인은 청구서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18-3차 중앙전공사상심사 결과 순직Ⅲ형(2-3-11)으로 결정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순직분류 기준 재검토”를 요구함
○ 결론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의 순직 요건에 해당하므로 순직Ⅲ형(2-3-6)으로 결정한다.
마. 청구인의 모(母)인 김○○은 2018. 3.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
- 김○○(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유족 및 가족사항(신청인 포함)
- 김○○(1931년생)
- 박○○(1956년생)
- 박○○(1959년생)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10.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0. 30.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매화장보고서(1961. 3. 28.)에 키니네를 음독 후 자살로 기재되어 있으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4. 15. 결정서) 및 국민권익위원회(2014. 3. 24.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문)는 말라리아 감염 및 복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인지, 약물음독(자살)으로 인한 사망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 동 결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2018. 2. 9.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최초 헌병수사 부실(자살 추단)이 인정되는 점, 사망 당일 귀가할 때 머리가 많이 아프고 오한이 나서 따뜻한 방에서 쉬려고 했다는 사실은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두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키니네 복용의 부작용에 의한 증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당시 소속대 중대장 등 3명의 간부 역시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진술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순직Ⅲ형’으로 재결정한 기록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1960년대 말라리아 감염에 열악한 군복무 환경을 감안 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로 말라리아에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 고인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고인은 국민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순직군경이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5호)와 같다고 하고 있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는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하거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각종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거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인 김○○이 2018. 3.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8. 10. 30.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고인과 김○○의 자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선순위 유족인 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이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거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이익에 불과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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