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 대지를 2005. 4. 1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 구거 일부(1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점유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7. 7.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변상금 125,630원 가산금 1,360원) 부과처분을 고지(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절차상 필요한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없이 청구되었으며, 구제방안의 기회를 잃게 만든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청당일인 2018. 6. 19. 국유재산 사용허가, 국유재산 사용료(15,650원) 고지, 국유재산 변상금(125,630원) 부과 사전예고 통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서 통보 하였다. 청구인은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국유재산법」제72조 제1항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농림축산식품부, 110㎡)에 대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와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였다.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와 동시에 국유재산 변상금을 고지한 것은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전 동의시 고지서 즉시 발행 ”으로 청구인이 허가당일 구두로 사전에 동의하여 국유재산 변상금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2018. 6. 19.「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등 통지」공문을 통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인 2018. 7. 19.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의 대상 필지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는 1981. 2. 23. 소유권 보전등기를 통하여 정부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왔고, 2014. 2. 19. 정부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등록한 바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40여 년 간의 점유에도 변상금 부과를 5년간 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는 최대 5년간 가능하므로 5년간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만을 부과하였다.
4. 관계법령
1)「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제7조제2항, 제72조제1항
2)「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3)「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검증 등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가(농림축산식품부)는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구거) 1889㎡(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81. 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 농수산부가 이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8. 6. 19. 이 사건 국유재산 중 일부인 110㎡에 관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8. 6. 19.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국유재산이 청구인에 의하여 무단 점용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8. 6. 19.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125,630원(5년분 무단 점유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2018. 7. 19.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 등을 통지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8. 7.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125,630원과 가산금 1,36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절차상 필요한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없이 부과되어 구제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데(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73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3조의3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이 영 제7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 중 이 사건 신청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상금 사전 통지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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