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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청소년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6. 12. 23. 18:29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2회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11회 위반행위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12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15일의 영업정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5. 5. 1. 및 같은 해 5.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5. 8. 20.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 소재 일반음식점 ○○○○를 운영하면서 2014. 5. 1. 5. 4.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2015. 8.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1차 적발 당일은 8명의 손님이 방문하여 그 중 7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1명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휴대폰 성인인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그 후 위 1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된 것이고, 2차 적발일은 화장을 짙게 하여 성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후에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청소년의 적극적 기망에 의해 성인으로 착각하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적발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청구인의 2차 적발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일부 감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청구인은 2015. 5. 1. 및 같은 해 5. 4.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하여 서울○○경찰서에 적발, 통보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Ι. 일반기준, 4호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별표23]Ⅱ3. 식품접객업 처분기준 제11호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 75,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24.63,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2. 8. 13.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서울○○경찰서장은 2015. 5. 1. 06:03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5. 5. 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5. 1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5. 5. 22.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 확정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또한, 서울○○경찰서장은 2015. 5. 4. 0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2015.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7.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 한편, 청구인의 11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5. 6. 30.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12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5. 7. 15.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식품위생법44, 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Ι. 일반기준, 4호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일반기준 제15목은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5. 1. 06:03경 및 같은 해 5. 4. 00: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11회 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5. 6. 3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과 청구인의 12회 위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 7.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규모가 영세한 업소를 어렵게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1개월15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서울행심2015-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