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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자동차세의 체납과 영치등록 압류등록 압류해제 및 자동차의 이전등록 멸실 말소 등록 등

김진영 행정사 2026. 5.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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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체납과 영치등록 압류등록 압류해제 및 자동차의 이전등록 멸실 말소 등록 등

 

1. 자동차 이전이나 상속 그리고 멸실 말소등록 업무를 하다 보면 자동차를 체납하여 압류 등록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관할 관청에서는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이나 상속등록,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가 영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압류 영치등록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합니다.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3. 시군구청장 등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를 하려는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대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레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호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 때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압류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 압류해제를 통지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을 보관한 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한 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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