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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경력신고와 실무경력산정기준에 따른 경력수첩 발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문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기간을 기존 2026. 4. 17.에서 2027. 4. 17.로 연장되었습니다.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다급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되어 좀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여 발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A는 설비보존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용접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건물 유지 관리 업무의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기술 기능장, 기사, 초급건설기술인 자격증이 있다면 달리 경력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급, 고급,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분야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고 기능사 자격증만을 갖고 있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1. 자격 취득 후 경력 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우
가. 기계설비법(잏,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다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 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정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정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바.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자격 취득후 경력 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 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무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분의 설비 전문 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자격 취득전 경력 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위 1호 및 2호 각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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