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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이전등록 멸실 운행정지 말소등록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상 용어 정리

김진영 행정사 2026. 4. 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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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이전등록 멸실 운행정지 말소등록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상 용어 정리

자동차의 이전등록 멸실 운행정지 말소등록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다면 자동차 관련 용어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 등은 제외합니다.

2. 원동기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합니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미완성자동차

차대 등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구조 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 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 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

5. 단계제작자동차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항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6. 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합니다.

7. 커넥티드자동차

교통수단,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 시설 장비 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8. 사용후 배터리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합니다.

9. 제재조 배터리

성능평가 결과 제재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 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합니다.

10.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자동차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12. 형식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합니다.

13. 내압용기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자동차 사어버공격 위협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 장치, 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등을 위조 변조 훼손 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합니다.

15.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자동차 사이버공격 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16.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1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폐차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19.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합니다.

20.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작업은 제외합니다.

1) 오일의 보충 교환 세차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3) 베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속도표시 등 제외)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 제외)의 점검 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제외) 의 점검 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 제외)의 점검 정비

6) 판금 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정비, 다만, 범퍼 보닛 문짝 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7) 자동차제작자등의 스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

22.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사고기록장치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합니다.

24. 자동차의 튜닝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5. 표준정비시간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합니다.

26. 전손처리 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의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다음과 같이 분료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2)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3)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27. 자동차경매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 제외)를 경매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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