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수첩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 발급과 공동주택(아파트) 폐업 부도 업체나 면허유지 책임기술인 선임 및 감정 대리 등 이유 퇴직거부하는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를 위해서는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받기 위해 경력지수 산정을 위해 경력확인서가 필요한데, 공동주택(아파트), 근무했던 업체가 폐업 부도가 되었거나 근무한 업체가 면허유지, 책임기술인 선임 및 감정 대립 등의 사유로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외경력(국내업체 소속으로 외국 사업에 참여), 외국경력 등(외국업체 경력, 왹구 취득 학위 등), 군 경력(병, 하사관, 장교 등),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직무분야, 재학기간 등)등도 있습니다.

1. 먼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경력신고에 필요서류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소속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경력확인서에 본인 서명(날인)된 경우 생략가능)
-소속회사의 경력확인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역계약서
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소속회사의 경력확인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근무한 업체가 폐업 부도된 경우에 필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경력확인서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경우 생략이 가능함)
-경력확인서(근무업체 대표자(등재이사 포함)의 개인 인감 또는 서명 날인, 건설공사(또는 용역)의 발주자 확인이 필요함
다만, 대표자(등재이사 포함)는 건설기술인이 퇴사전 퇴사 이후까지 등재된 경우여야 합니다.
-근무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도 폐업 및 대표자(등재이사 포함)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3. 다음으로 근무한 업체가 면허유지, 책임기술인 선임 및 감정대림 등의 사유로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경력확인서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된 경우 생략 가능)
-경력확인서(발주자(수급인)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제출서 기술경력 인정가능)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속회사의 퇴직거부로 상실일(퇴사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대 보험 공단 직원으로 상실처리 필요함
-4대 보험공단의 직권 상실처리를 위한 필요서류(사직의사를 통고한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고내용에 대한 업체 수령 또는 반송확인 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와 경력수첩 발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가 각 특급 75점, 고급 65점, 중급 55점, 초급 35점 이상이면 거설기술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 이후, 이를 근거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격증의 종류도 기술사, 건축사, 기사, 기능장, 산업안전지도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등 이므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학사이상, 전문학사 3년제, 전문학사 2년제, 고졸, 비전공(이공계), 국토부지정교육이수, 기타 비전공 등에도 가능합니다.
경력은 최소 401일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1점은 됩니다.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사례도 꼼꼼히 살펴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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