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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와 건설기술인의 학력 인정범위와 기계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범위

김진영 행정사 2026. 4. 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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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신고와 건설기술인의 학력 인정범위와 기계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범위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기계분야의 전문분야에는 공조냉동 및 설비, 건설기계, 용접, 승강기, 일반기계 등이 있습니다.

 

1. 학력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위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와 역량지수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교유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술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습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합니다.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5.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건설기술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지체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가.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다.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라. 보고서(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적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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