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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소방관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청사 내에서 농구 중 부상도 공무상 재해

김진영 행정사 2026. 2. 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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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청사 내에서 농구 중 부상도 공무상 재해

 

소방공무원이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청사 내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가. 재해 발생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A씨는 2022년 2월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소방서 내 다목적훈련장에서 동료들과 농구경기를 하던 중 왼쪽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 진단명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베이커씨 낭종

 

다.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과 인사혁신처의 처분

 

인사혁신처는 '베이커씨 낭종'은 개인적 기저질환이며, '십자인대 파열'은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사고 발생 시각

 

사고가 실제 휴게시간(12:30경)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체력단련 근무 시간(13:30경)에 발생했는지 여부

 

나. 휴게시간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설령 휴게시간에 발생했더라도 이를 공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요지

 

가. 사고 시각에 대한 판단

 

법원은 최초 경위서에 기재된 '12:30'보다 재조사 결과 및 동료들의 진술이 담긴 '13:30'을 실제 사고 시각으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오기를 정정하여 다시 작성한 경위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반대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소방공무원 휴게시간의 특수성 (핵심)

 

법원은 설령 사고가 휴게시간에 발생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상시 대기 의무

소방공무원은 현장출동 대비를 위해 휴게시간이라도 지정된 장소나 차량 근접 거리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2) 지배·관리 범위

 

휴게시간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기관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업무의 본질

 

소방 업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극심하므로, 휴게시간은 다음 출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거나 피로를 해소하는 정리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공무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4. 판단 결과

가.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취소 (공무상 재해 인정)

 

나. 좌측 슬관절 베이커씨 낭종: 기각 (A 스스로도 공무와 무관함을 인정함)

 

5. 시사점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이 긴급 출동을 위해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방관의 특수한 근무 환경(상시 대기)을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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