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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직장내 갈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 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12. 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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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갈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 처분 취소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는 2015. 11. 27.부터 주식회사 ○○○○○○○○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톨게이트 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30.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27.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정신과적 이력에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호소하였던 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서 원고가 가해자로 판단된 사례가 확인되는 점, 스트레스성 사건의 발생에 있어 업무보다는 원고의 개인적인요인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결과 등에근거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직 징수주임으로서 톨게이트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팀장 1명 포함 약 50명이근무하고 있다.

2) 2017. 9.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직원 ○○○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원고와○○○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18. 11.경 원고와 위 ○○○ 사이에업무인수인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18. 12.경 원고는 계약기간만료통보서를 교부받았다가 다시 출근하라는 통보를받고 계속 근무하였다.

2021. 2.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직원 ○○○ 사이에 고객 민원과 관련한 경위서 작성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2021. 5.경 원고와 위 ○○○ 사이에 업무인수인계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는 경고 및 ○○영업소 4개월 근무, ○○○는 경고 및 ○○영업소 2개월 근무 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약 한 달 동안 왕복 약80km 거리의 ○○영업소로 출퇴근하였다.

 

2022. 5.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직원 ○○○ 사이에 연차 처리 문제로 분쟁이있었다.

2022. 6.경 이 사건 사업장 직원 ○○○, ○○○, ○○○, ○○○는 고용노동청에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다. 고용노동청은 ○○○, ○○○, ○○○의 진정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다.

 

2022. 7.경 이후 원고는 고용노동청에 위 ○○○, ○○○, ○○○, ○○○, 이 사건사업장 관리팀장, 현장소장, 총괄소장,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다. 이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21. 5. 24. ○○○○○○○○○○의원에 방문하여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5. 30. 위 ○○○○○○○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이래 2022. 10.경까지 진료를 받았다.당시 진료 내역에는 ‘원고가 직장 생활과 관련한 억울함, 불안, 우울, 배신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보고되었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심하게 보인다.

 

2022. 7. 5. 종합심리검사상 한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고 외부 환경에대한 피해의식도 매우 높게 상승되어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러한 원고의 직장 내 갈등 상황, 진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사업장의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2018. 12.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가 다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계속 근무하는 한편 이후에도 다수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는 등으로 높은 수준의 직장내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 ‘원고가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은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이다. 원고의 주장인 2018년 부당해고 사건과 이후 이어진 직장 내 갈등, 스트레스가 2022년까지 이어져있고, 이와 관련한 치료가 2022. 5. 30. ○○○○○○○○○○의원에서 시작된 것을 추정하면, 직장 내 스트레스 내지 괴롭힘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2. 17. 회신 3, 5쪽).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2016년경부터 2020년까지 ○○○○○○의학과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 원고는 당시 체중 관리와 식욕 조절을 위하여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당시 ○○○○○○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물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체중 감량을 위한 진료가주된 목적이다. 우울증 치료제(푸록틴)도 처방 내역에 있으나 처방기간(우울증 치료를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처방 유지하나, 원고는 20일만 처방받음)에 비추어 우울증 치료목적이라기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부차적인 식용 감소 효과를 고려한 처방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2. 17. 회신 2, 5쪽).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과거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는 원고와 직원 사이의 다툼을 둘러싼 인사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의 조사에있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가해자로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 스트레스성 사건의 발생에 있어 업무보다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는 당사자의 지위, 발언 내용 등에 기초한것으로 보이고, 진정의 인용 여부 등을 떠나 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직장 내 갈등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직장 내 갈등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설령 원고가직장 내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데에 있어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누가 가해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스트레스는 존재하고 원고가 직장 내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은 분명하다.정신심리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응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2. 17. 회신 6, 7쪽).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5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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