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건강보험 연금 재해 등

산재요양승인 신청 근무시간 허위 기재하고 과로상태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결정 직권취소와 부다이득금 징수결정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8. 15. 13:23
728x90

산재요양승인 신청 근무시간 허위 기재하고 과로상태 아니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결정 직권취소와 부다이득금 징수결정처분

1. 사건 개요

 

가. A의 직무 및 근무환경

 

A는 0주민지원협의체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 시설에서 시설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해당 업무는 단순한 관리 수준을 넘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직원 근태 및 업무 조율, 대외 협력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나. 질병 발생 및 요양신청

 

A는 E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을 함. 공단은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승인결정 처분(이하 ‘원처분’)을 내렸다.

 

다. 요양승인결정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그런데, 약 0년 0개월 후  공단은 A가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했고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요양비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2. 판단  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요건

 

행정청이 직권으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려면, 해당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 침해보다 커야 하며, 이 요건의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다.

나. 원처분의 하자 여부

공단은 A가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객관적 증거 없이 단정할 수 없다.

 

A는 실제로 시설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를 장기간 수행했고,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요양승인 당시의 판단은 의학적 소견과 업무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단이 이를 뒤집기 위해 제시한 사유는 새로운 의학적 근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취소할 만큼의 공익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다.

다. 신뢰보호 및 기득권 침

 

A는 요양승인 이후 치료를 받고 생활 기반을 형성했으며, 해당 처분은 A의 건강권 및 생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A가 요양승인에 의존하여 형성한 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공단의 처분은 기득권 박탈 및 법률생활 안정성 침해를 초래하며, 이를 정당화할 만큼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다.

 

라. 부당이득징수결정의 위법성

 

요양승인결정이 적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이상, 그에 따라 지급된 요양비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급여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처분임.

 

3. 결론

 

공단의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은 하자 존재 및 공익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고, 부당이득징수결정 역시 요양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며, 따라서 두 처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64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