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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작업 중 교통사고로 흉통과 호흡곤란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김진영 행정사 2026. 2.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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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작업 중 교통사고로 흉통과 호흡곤란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공무 수행 중 사고로 다친 후 후유증이 남았음에도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설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겪는 흉통과 호흡곤란을 공무상 장해로 인정하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

 

가. 재해 발생

 

2013년 1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는 화물차를 이용해 국도 제설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 사고 경위

 

A는 앞서 가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피하려다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 부상 부위

 

이 사고로 A씨는 비장 손상, 폐좌상, 늑골(갈비뼈) 2~7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 장해급여 청구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흉통과 호흡곤란이 남은 A씨는 2021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2.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사유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를 거부하였습니다.

 

"흉부 CT상 늑골 골절면의 어긋난 정도와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내세웠습니다.

 

3. 구체적 판단 요지

법원은 여러 의학적 소견과 신체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1) 폐섬유화 확인

 

사고 전(2010년) 건강검진 시에는 없었던 폐섬유화와 무기폐 소견이 사고 후 촬영한 CT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 부위의 일치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가 사고 당시 다쳤던 부위와 일치하며, 이는 사고로 인한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

 

1) 폐기능 저하

 

폐기능 검사 결과 예측치의 약 58~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폐쇄성 및 제한성의 경중증도 호흡곤란' 상태에 해당합니다.

 

2) 지속적인 통증

 

주치의와 신체 감정의는 A씨가 겪는 자발성 흉통이 늑골 변형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력 상실(약 18%)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관련 법령 및 등급 적용

 

1)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A씨의 상태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외관상 늑골 변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 장기(폐)의 기능 저하와 통증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장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판단의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기 기능의 저하와 주관적 통증이 노동에 지장을 준다면 이를 공무상 장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무상 재해나 장해급여 신청 시에는 사고 전후의 의료 데이터를 비교하고,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이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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