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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 제기기가 30일 도과 여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시 ○○동 교차로에서 차량운전 중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 A 및 동승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반성의 의미 및 향후 승진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 건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본 건 불문경고 처분이 장기재직자 국무총리 표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인사담당자로부터 해당 불이익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 아울러 주말 및 밤샘 근무, 새벽 2∼3시 퇴근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표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나친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검찰의 약식명령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점,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를 받았더라도 과실의 양태와 발생원인 및 그간 공직생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고의가 아닌 단순 신호 착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괄 품위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은 연관은 있지만 독립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본 불문경고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소청제기 기간이 도과됨을 알고 있음에도 「소청절차규정」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규정을 살피어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불문경고’ 인사발령통지를 하면서,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 같은 날 소청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불문경고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 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80일이 경과된 ○○○○.○.○○.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본다고 하여도 그 전제조건이 ‘처분 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피소청인이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하단 ‘유의사항’ 항목에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행정심판법」을 원용할 여지가 없다.
한편,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책임 없는 사유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다소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상의 주의를 다하여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소청인이 직접 수령하여 수령증에 서명함으로써 정당하게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도 소청이유서 및 심사 시 진술에서 해당 사유설명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미 및 향후 승진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 소청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소청인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기하여 소청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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