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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처분 이의

등록면허세 체납 이유 건물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 2025. 4. 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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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체납 이유 건물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15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15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압류해제의 요건을 정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데, 위 아파트는 15247세대(101, 102)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고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 데다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건물의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위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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