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으로 2019. 12. 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판 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함)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서 ‘Ⅱ. 토지이용상황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⑨ 기타 제한(구역 등)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을 포함)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기재하고 필지에 지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면적 비율을 하단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지가 형성에 미치는 토지 특성에 미치는 토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 및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토지 특성 조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이의신청서 접수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상향조정으로 통보한 바, 피청구인이 지가 산정에 위산(湋算), 오기,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인 ○○번지의 종전공시지가가 229,700/㎡였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 예정부지로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토지는 분할 전 토지 ○○번지는 도시계획선 저촉률이 상이하여 토지 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공시지가가 다르게 산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현장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공시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면서 관계법령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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