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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직권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 처분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판결은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나오게 되므로 그 동안에 영업을 하면서 재결이나 판결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의 제기기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시에는 처분의 효려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받았으나 직권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의 결정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 문
피신청인이 2018.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직권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3. 이 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행정심판의 본안 재결 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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