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정기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192,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중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 제3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2조
3. 인정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 결과 소득인정액이 2,324,989원으로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2,192,000원)을 초과하여 사회보장급여 변경(기초연금 중지) 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원래 금융기관에 *******원의 대출이 있었으나 새마을금고에서 딸의 수입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원을 딸 명의로 대출받았고, 이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대출금을 본인명의로 변경하는 데에 1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월 12만원(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위해 1년분의 금액 10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할 수 있는 처지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2019년 기준)하는 219.2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9. 4. 1. 기준 만65세 이상이 되어 2019. 4. 18.부터 기초연금을 수급 받아왔으나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 중 부채가 2019. 3. 기준 금액보다 감소되어 소득인정액이 2,324,989원으로 산정됨으로써, 고시 금액보다 132,989원 초과되어 기초연금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청구인의 딸 명의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 부채로 인정하여 소득인정금액을 기초연금 소득 인정금액 이하로 재산정 해달라고 주장하나 기초연금법 및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사업 안내서상 일괄적인 기준 하에 피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딸 명의의 부채에 대한 채무를 갚는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본인명의로 된 부분에 대해 금융재산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며,
기초연금 산정특성상 조회결과대로 적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이 사건 기초연금을 산정 하고 지급중지 처분한 것에 있어 위법, 부당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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