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양곡관리법 위반하여 멥쌀 중량 및 도정일자 미표시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도정한 멥쌀의 중량과 도정일자를 2차에 걸쳐 미표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정미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 9. 멥쌀 도정일자 미표시 사실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 함)에 적발되어 해당 사실을 2019. 2. 20.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4. 1.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2019. 8. 29.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멥쌀 품목에 대하여 중량 및 도정일자 미표시로 재차 적발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 10.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양곡표시 규정 위반사실을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따라 2019. 10.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사전처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 인은 이를 감안하여 2019. 12. 24. 영업정지 30일을 1/2로 감경한 영업정지 15일로 처분(이 하‘ 이사건 처분’ 이라함)하였다.
2. 판단 요지
「양곡관리법」제20조의2에 의하면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 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에 대하여 [별표 4]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1. 표시사항에서 1) 품목, 2)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3) 중량, 4)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5) 도정연월일(쌀과 현미의 경 우만 해당함), 6)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 7)등급표시를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5]의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는
1.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2. 개별기준으로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 ㆍ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으로 1회 위반 시 경고를,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양곡표시 규정 위반업체 통지, 행정처분 통지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 제출서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양곡의 의무표시사항 인 도정연월일과 중량의 미표시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며 청구인은 수천포 대의 물량을 다루는 중 단 3포대의 중량표시가 누락되었다고는 하나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 리를 위하여 양곡의 표시사항 표시는 양곡가공업자의 중요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마땅히 준수하였어야 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양곡의 표시사항 표시의무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적발되었고 1차 ‘경 고’ 처분 후 누적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명한 것으로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 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양곡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는 점, 그 위반 행위가 경미한 점 등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였고 사업정지 1개월 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 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으로 더 이상 감경의 여지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 결한다(21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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