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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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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덕구 O동 OOO-OO번지 대지 위 건물의 상가 소유자이고, 대덕구 O동 OO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보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1. 15. 피청구인이 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

인허가대리 2019.03.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정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 208명 중 200명은 분양신청에 참여하고 나머지 9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허가대리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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