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덕구 O동 OOO-OO번지 대지 위 건물의 상가 소유자이고, 대덕구 O동 OOO-OO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6. 2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 7. 2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보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 11. 15. 피청구인이 한 OO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