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알콜농도 0.10%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이하 대법원 판결 요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근무이었는데 파출소에서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일행 2명과 택시운전사 및 택시 승객 2명 등 6명이 전치 2주 내지 4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위 휴게근무시간에 이어 다음날 01:00부터 03:00까지는 권역순찰, 03:00부터 05:00까지는 112순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원고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인하여 속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