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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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3

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

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7. 경기도 ○○○시 ○○로 ○○○번길 ○○, 1층 소재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9. 26. 청구인에게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을 위반하여 약국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업무정지 3일(2023. 11. 13. ~ 2023. 1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

의료보건요양 2025.01.13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법제처 14-0247, 2014. 6. 9.,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 내용을 사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

인허가대리 2020.03.16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여 행정사입니다. ① 요양기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이하 "의약관련 단체"라 한다),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보건요양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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