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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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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으로 2019. 12. 1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이의 2020.09.20

개별공시지가결정과 도시 군계획시설 저촉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 토지의 개별공지가 결정의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결정과 도시 군계획시설 저촉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 토지의 개별공지가 결정의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개별공시기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면적 비율이 다르다고 보아 분할 된 토지에 대하여 각 개별공시가를 달리 산정한 결정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청구인은 이 사건의 두 필지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

행정처분 이의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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