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간판등 물건 등 영업보상 수용재결신청 요건 재결이유(4)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동 000-0 도 10㎡ 외 22필지 총35,434㎡(물건 : 간판 외 671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 ▽▽▽의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과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