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자 명예퇴직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