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절차 하자와 변상금산출근거 미기재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현재 멸실 상태),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동 ○○○-○○번지 도로 22㎡, ○○동 ○○○-○○번지 도로 1㎡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000원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00.부터 본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현재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로 개설 당시(0000년) 피청구인이 측량을 실시하였고, 국ㆍ공유지와 본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담장을 쌓았다. 그런데 측량성과도(2017년)만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