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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8. 9. 14:55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철제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우렁이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 삭제 <2015.2.5.>

.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보수하는 행위

. 농로를 개수보수하는 행위

.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불상석탑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을 설치하는 행위

.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축사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 골프장 배수로 정비

.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 벙커의 위치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성토하는 행위

. 염해(鹽害)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7.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