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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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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12. 23:22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00남도 ○○○○면 소재 ○○지구(국도3호선)위험도로개량공사(이하 동공사라고 한다)1995. 6. 3.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해 오던중 1995. 9. 21.자로 청구인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시공을 할 수 없어 연대 보증사인 ()○○건설이 계속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6(1996. 4. 1. - 1996. 9.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건은 1995. 9. 21. 부도가 났는데, 그 이유는 발주처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불성실한 대금 결재가 첫째 요인이며, 둘째 요인은 실행예산제에 따른 결정으로 자금압박을 받아오다 부득이 부도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하 전직원이 회사를 재건시킬 목적으로 일심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음 회수 및 제세(국세, 지방세)를 모두 해결하였고, 일부 미지불에 대해서는 하도급자들의 양해를 구해 동공사외의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준공이 나는대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고, 또한 당시의 상황으로선 동공사를 계속 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연대보증회사인 ()○○건설에서 동공사를 마무리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재조치를 받아 전직원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2 2호아목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6월이상 1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선급금지급공문, 공사시공 재촉공문, 공사보증시공이행청구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무소와 청구인은 1995. 6. 3. 동공사를 16,500만원으로 계약하고 1995. 7. 4. 공사선금 8,250만원을 위 사무소가 지급한 사실, 위 사무소가 공사준공이 임박하여 준공기한내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재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공사 보증시공을 이행청구한 사실, 청구인이 동공사를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이 67일간 지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무소의 불성실한 대금결재등으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 부도났다고 주장하나, 발주처인 위 사무소에서 공사착수후 공사선금 8,2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공사를 위 사무소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6-00525).